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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과 도검 2007-07-13 00:00:00
admin 조회수 : 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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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과 도검

고대국가의 상당한 기간까지 국왕은 야전 사령관으로서 친히 군대를 이끌고 대외전쟁에 출정하곤 하였다. 그러나 점차로 국가 행정력의 확대로 인해 親征보다는 국왕을 대신해서 장수를 파견해서 이를 담당케 하였다. 출정 장수는 국왕의 명령을 받아 출정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권위 증진을 위한 임명식을 행하였던 것이다. 출정 대장 임명식에 관한 일정한 의례는 태공망으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의 {六韜}에는 대장 임명식인 부월 친수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장 임명식은 {李衛公問對}에서도 고법을 준용한 부월의식을 논하고 있다. 이 부월의식은 군주가 생살여탈권을 위임하는 징표로 부월을 대장에게 내리는 것이었다.

대장 임명 의식에서 사용된 무기가 도끼인데, 이처럼 도끼가 生殺與奪權을 의미하는 무기로서의 의미를 가졌던 것은 고대 사회에서 도끼가 가지는 군사적 역량이 타 무기에 비해서 컸던 것과 연관이 있었다. 선사시대 이래로 집단의 장이 그의 권위를 나타내는 무기로 성형 내지 다두석부의 전통이 있었다. 이 무기들은 상대방을 가격해서 치명상을 입히는 최상의 석기용 무기였을 것이다. 또한 이 석기들은 그 외형적인 형태에 있어서도 타 무기에 비해서 복합성과 수려성을 구비한 점이었다.

고려조에 원수 윤관의 9성 출정식에서  월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부월의식은 조선조에는 변화되어 도검류가 부월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부월은 국왕의 권위를 상징화하는 국왕의 면복 전통으로만 계승되어졌다. 국왕의 면복구장 중의 하나로 裳에 도끼인  를 수놓았던 것이다.

태종이 박만을 동북면 도순무사로 삼아서 그곳으로 보내면서 구마와 갑주 劍을 하사하였다. 국왕은 보검, 내장검, 상방검 등을 하사하면서 군권을 위임하였던 것이다. 성종이 북방 정벌의 도원수 허종에게 보검을 내려 주면서 "옛날부터 장수에게 명령할 적엔 도성 밖의 일을 전제하도록 했으니, 진실로 문식과 무략이 구비된 인재가 아니면 어찌 군사를 어루만지고 적에게 위엄을 보일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임진왜란시에 선조는 신립을 삼도 순변사에 제수하는 자리에서 보검을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이일(순변사) 이하 그 누구든지 명을 듣지 않는 자는 경이 모두 처단하라." 또한 후일에 선조는 차고 있던 내장검을 도순찰사인 권율에게 하사하면서 "모든 장수 중에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 칼로 처단하라." 라고 하면서 전장 터에서의 군율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 이후로 병자호란시, 이인좌난 토벌시, 홍경래난 토벌시에도 이와 동일한 예에 속하였다. 각급 지휘관들은 실전에서 도검류를 직접 빼어들고 부하들을 督戰하였고, 또한 명령 불복종 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결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무사님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