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및 검도관련 정보

도검소지자는 주거지 변경시 관할경찰서에 신고 2006-04-07 00:00:00
admin 조회수 : 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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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변경(이사)시 도검 신고*

*도검은 주거지가 변경(이사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시에는 신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30일내 하여야합니다.(단 소지허가 받은 도검)
신고시 준비물은 전입 표시된 주민등록증이나 등본만 소지하시고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 신고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통상적으로 10만원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거지 변경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고하시어 불필요한 벌금을 부과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